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구인장 집행할듯

기사입력 2025-11-19 11:57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증인 출석 이상민, 선서·증언 거부…특검팀 질문에 거의 답 안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가 있을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법정모독죄 자체는 없고, 법정 소란 행위에는 형사고발까지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진 주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답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원탁 위에 '비상계엄 22시 전국'이라고 적힌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느냐", "피고인(한 전 총리)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전화한 게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특검팀 질문에 "이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검팀이 계속해 이 전 장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언급하며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느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 말미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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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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