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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내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226명과 법인 133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4천300만원(지방세 124억8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6천300만원)이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9명, 법인은 12명에 이른다.
이들의 밀린 지방세는 42억8천300만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밀린 개인과 법인은 각 1명이고, 체납액은 5억5천6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안양에 사는 A씨로 지방소득세 4억2천600만원을 충주시에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주소를 둔 B 조합으로 부동산 취득세 7억9천600만원을 밀렸다.
지역별 공개 인원은 청주시가 138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고,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2명, 건설ㆍ건축업 67명, 도ㆍ소매업 53명 등 순이다.
충북도는 명단 공개자를 대상으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한편 전국 금융재산 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