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보호강화' 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기사입력 2025-11-19 11:57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 법적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2018년 127건에서 2024년 270건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된 사례 상당수가 비학대로 종결되는 등 조사 및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전달 체계 차이로 인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미흡함도 드러났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적했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낙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 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높지만, 국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복지법 개정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시설 범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돼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연차보고서 작성 시 대상 아동과 작성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했다"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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