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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AI) 생성물이 창작과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의 개입은 저작권자, 실연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성장의 공정이용 범위라는 해묵은 숙제를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AI 기술과 저작권의 충돌 지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해외 입법 동향과 AI 시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4건을 송고합니다.]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K-팝, K-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2023년 저작권 무역수지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만큼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가짜 영상·음성 등 딥페이크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창작물의 원본성을 식별하기 어려워 기존 저작권 체계에 혼란이 오는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AI가 방대한 기존 작품을 학습해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 체계를 잃고 일자리와 창작 환경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K-콘텐츠의 지속적 성장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AI 산업의 기술 발전을 모두 포용하는 균형 잡힌 공존 모델에 달려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유럽연합(EU)의 AI 법 등 해외 입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AI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에는 AI 생성물에 대해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등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다만 법 시행 초기 산업계의 부담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워터마크 의무화 규정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업계의 적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영화 엔딩 크레딧 등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예술적 창작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다.
무엇보다 현행 저작권 체계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K-콘텐츠의 핵심인 창작자들이 AI 기반 콘텐츠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과 괴리를 낳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고도화해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인간과 AI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저작권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협업 산출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기여도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기적으로 K-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체부 중장기 문화 발전 계획인 '문화한국 2035' 로드맵에 따르면 AI 시대에도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AI 결과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와 관련한 등록 기준 개편, 보호 기준 정립 등을 포괄하는 저작권 체계 전면 개선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등록 신청 시 창작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며, AI 시대 K-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AI는 창작의 속도를 높여 K-콘텐츠의 양적 성장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졌다"며 "AI 활용이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AI 기술과 창작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