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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셨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주장이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 7명은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