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면마취`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면허취소 적법"

기사입력 2025-11-27 13:25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 A씨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뒤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투약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심위는 "병원장이 A씨에게 투약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는데도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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