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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내 400여 개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해 시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읍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를 허용함으로써 고령 인구가 많은 읍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가맹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양주농부마켓 등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양주사랑카드 연계 활용을 추진해 지역 내 농축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쓸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화폐 가맹기준 변경은 주민 생활 편의 개선, 소상공인 지원, 의료·생활 필수 분야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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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