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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박덕영 총장과 최익순 의장을 비롯해 대학 법학과 교수진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 입법정책 관련 자문 및 지원, 입법정책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공익법률지원 및 주민 권익 보호, 학생 및 연구자의 정책연구 참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원주대 법학과는 강릉시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학적·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입법 영향평가'와 같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 강릉시의회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및 조례 입법 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yoo21@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