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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의장이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이 담겼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참사 발생 이후 8년여 만에 유족 지원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 참사 유족 지원을 약속했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지난해 1월 임시회에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신중론이 나오면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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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