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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농가 소독, 예방 홍보에 집중하며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야생조류 예찰 지역 설정(항원 검출지 반경 10㎞) 및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 이동 제한 명령(2월 6일까지), 가금 농가 소독 및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야생조류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AI 의심 환자 발생 감시, 국민 행동 요령 전파 등 주요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AI 인체 감염증은 감염된 가금류와의 직접 접촉이나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2∼7일(최장 10일)이며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나, 최근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등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국내외 AI 발생 지역 및 농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또는 결막염 등 안과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3-737-4091)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알려야 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직접 접촉을 삼가고 환경과 자연환경팀(☎033-737-3037)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신고된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해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문기 부시장은 "관련 종사자나 철새도래지·가금 농가 방문자 등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며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