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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곳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임상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한다.
또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설 명절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농가부터 출하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축산농가와 관계 기관 모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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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