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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경기도로부터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3천만원을 더해 총 6천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재료비, 인건비 등)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공사 내용은 ▲ 고성능 창호 교체 ▲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 저감 우수제품(LED 등) 교체 등이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고양시청 건축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ns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