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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7천43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23일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했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 분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 세트 등)는 총 37곳을 적발했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광고 게시물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12건이 부적합 판정됐고 명절 선물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51건이 차단요청 조처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hanju@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