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때문에 알레르기·치아 손상도"…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26-03-08 18:24


"두쫀쿠 때문에 알레르기·치아 손상도"…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분석.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섭취로 알레르기 발생·치아 손상 등의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확인돼, 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주요 위해원인 별로 보면,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식품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16건 중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으로 확인됐다.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위해 7건은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순이었다.

두쫀쿠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만든 디저트로,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27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준에 맞게 표시한 곳은 32.5%(13개), 표시가 미흡한 곳은 12.5%(5개), 표시하지 않은 곳은 55.0%(22개)로 집계됐다.

소비기한은 87.5%(35개), 원산지는 40.0%(16개)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기한을 올바르게 표시한 곳은 12.5%(5개)였고, 표시가 미흡한 곳은 60.0%(24개), 표시하지 않은 곳은 27.5%(11개)였다. 아울러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1, 2,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도 원재료명과 원산지를 기준에 맞게 표시한 곳은 60.0%(24개), 표시가 미흡한 곳은 10.0%(4개), 표시하지 않은 곳은 30.0%(12개)로 나타났다.

또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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