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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주 만에 85억원 복권 당첨…전 남편 "절반 달라" 소송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에서 이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약 85억원 규모의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당첨금 전액을 지켜냈다.

ABC뉴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최근 여성 A가 당첨된 즉석복권 상금 580만 달러(약 85억원)에 대해 전 남편 B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정에서 B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법원의 행정 절차상 실수로 이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권을 구입한 시점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상금 일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2020년 10월 8일 법적으로 확정됐으며, A가 복권을 구매한 시점은 그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뒤였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의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이혼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A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됐다.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했지만 이후 별거에 들어갔고, B는 이웃한 매사추세츠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A는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미 3년 이상 따로 살아왔다고 법원에 밝혔다.

당시 코로나19로 법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화상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이혼 과정은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을 모두 마쳤으며 공동 소유 부동산이나 채무는 없고, 두 자녀에 대해서는 공동 양육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혼 직후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

A는 이혼 몇 주 만에 즉석복권을 구입해 580만 달러에 당첨됐다. 그녀는 2020년 11월 4일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방식 대신 약 375만 달러의 일시금을 선택했다.

이후 B는 2021년 다시 법원을 찾아 이혼 판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당시 절차상 오류 때문에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복권 당첨금 역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고, 이번에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마침내 종결됐다.

A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B 측 변호인은 "의뢰인은 판결에 실망했으며 법원이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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