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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여성 동료 사진으로 AI 나체 합성·유포 '경악'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 여성의 사진을 AI로 조작, 나체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지방법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허위 성적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행유예 3년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와 관련 법 교육 2회 이수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제작된 허위 성적 이미지도 몰수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씨는 피해 여성 A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사소한 갈등 이후 앙심을 품게 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A씨와 그의 지인의 SNS 계정에 올라온 일상 사진을 여러 장 내려받은 뒤 얼굴을 합성한 AI 성적 이미지 35장을 제작·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이 가운데 10장을 자신의 SNS 공개 계정에 게시했으며, 일부 이미지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인 B씨에게 직접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AI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도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손해배상을 마친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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