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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가처분 패소. ROAD FC에서 선수 활동 지속해야

기사입력 2017-08-18 20:01


송가연이 ROAD 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ROAD 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ROAD 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며 "그동안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ROAD 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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