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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축소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주중대회 훈련, 대회 참가허용 일수 제한은 "일방적 통보"라며 "체육계 현실과 요구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020년 권고안 시행 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체육행정가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주말, 휴일을 반납했다"면서 "이 정책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과 생업을 포기하는 체육인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혁신위가 주장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정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견을 표했다. "스포츠혁신위의 '학습권'은 왜곡된 것으로, 학술적 정의는 물론 사회 규범적 학습권 정의와도 다르다. 왜곡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교육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자유 권리 침해 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체육의 근간이 훼손되어 대한민국 체육계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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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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