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홍역' 앓고 있는 육상계, 적발 선수 징계 수위 강화

최종수정 2013-08-09 11:29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최근 톱스타들의 연이은 금지약물 적용 적발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IAAF는 7일(한국시각) 제14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총회를 열고 도핑에 처음 적발된 선수의 출전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IAAF는 과거에도 처음으로 적발된 선수에게 4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에 따라 첫 적발시 2년 정지를 내리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7년 2년으로 기한을 줄인 바 있다.

그럼에도 16년 만에 다시 징계 수위를 두 배로 늘리는 강수를 둔 것이다.

세계 육상계는 '도핑 홍역'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자메이카의 '여자 탄환' 베로니카 캠벨 브라운을 시작으로 타이슨 게이(미국), 아사파 파월(자메이카) 등이 줄줄이 도핑에 적발되는 충격을 겪었다.특히 이달 초에는 터키육상연맹이 무려 31명의 선수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번 세계선수권 개최국인 러시아에는 현재 도핑으로 자격정지된 선수가 40명을 넘는다.

거듭된 약물 파문으로 종목 전체가 비난에 휩싸이다보니 IAAF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흥행까지 부진할 기미를 보이자 정면 돌파에 나섰다. IAAF의 헬무트 디겔 이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슨 게이나 아사파 파월을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육상 종목의 슈퍼스타이지만, 우리는 깨끗한 선수들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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