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국가대표 총감독 출신 A씨가 선수훈련비 등 국고보조금 12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여년 간 사격대표팀 총감독을 맡았던 A씨가 선수 훈련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약 12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2일 발표했다.
합동수사반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회에 거쳐 지급된 태국 전지훈련비 16억5000만원 중 8억3000만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창원에서 실시된 37회의 국내 촌외 훈련로 지급된 체재비 12억7000만원 중 약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를 포함한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합동으로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을 운영해 왔다. 합동수사반은 대한사격연맹 횡령비리 사건 수사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이름을 바꿔 스포츠 비리신고 접수와 조사 기능을 담당한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 종 문체부 차관은 "합동수사반이 활동을 종료했다고 해서 비리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