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후배 폭행' 사실로 인해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1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21)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