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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두 변호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전 직원 대상 '부조리 모의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조리 신고제도와 소통창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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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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