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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투표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포함한 총 6명의 후보가 나선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은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체육회장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또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3명의 후보 중 한 명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날 치러질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전면 보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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