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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 신청을 받은 센터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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