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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이의신청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5-08-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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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달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 신청을 받은 센터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cycl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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