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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를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의 법적 결론이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20억 원 횡령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 형수 이씨는 일부 유죄 인정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 회사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4년 1월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에는 횡령 금액 외에도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포함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박수홍이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청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박수홍 가족을 둘러싼 3년 이상의 법정 다툼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전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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