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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공금 처리 문제로 대표팀 훈련에서 배제된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두 명의 자격 정지 징계가 풀렸다.
이에 앞서 지도자 B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B씨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자격 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두 지도자는 5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두 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진행했다.
A, B씨는 연맹 결정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및 법정 싸움을 벌였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두 지도자의 대표팀 합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재심의 청구나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두 지도자의 합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연맹은 최근 두 지도자의 대표팀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이사회를 통해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백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 공백 문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쇼트트랙 대표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팀은 지난 5월부터 단 두 명의 지도자가 지휘하고 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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