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의 에이전시인 인스포코리아는 5일 법무법인 (유)한별(담당변호사 : 김태영)을 통해 대한배구협회(KVA)에 질의서를 보냈다.
인스포코리아는 이 질의서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 법원에의 제소 여부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기에 KVA와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인스포코리아는 'FIVB와 KVA 규정상 한국배구연맹(KOVO)은 국제이적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KOVO규정은 선수의 국제 이적시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에 대한 입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자유계약선수(FA) 자격과 이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분류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