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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FA 자격을 취득한 38명을 공시했다.
구단별로는 남자부에서 대한항공, 삼성화재, 우리카드가 4명씩으로 가장 많고, 여자부에서는 도로공사가 5명, 인삼공사가 4명의 FA를 배출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공시 후 2주간인 23일까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FA를 외부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24일 낮 12시까지 보호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FA를 보낸 구단은 27일 오후 6시까지 보상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FA 등급제'에 따라 남녀부의 보상 방법은 다르다.
여자부에선 연봉 1억원 이상의 A등급 선수를 데려가면,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영입 FA 포함 6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하거나 전년도 연봉 300%를 주면 된다. B등급(5000만원∼1억원)과 C등급(5000만원 미만)의 보상 방법은 남자부와 같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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