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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조송화(28·IBK기업은행)의 무단 이탈 여부는 구단 내부 문제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이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전술 의무 이행 및 무단 이탈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충분한 토의를 거쳤지만, 수사권이 없는 연맹으로선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 동일구단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인 만큼 구단에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게 맞다. 연맹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송화에 대한 조치는 현재로선 '징계 보류'. 향후 기업은행 구단과 조송화 양측의 법적 분쟁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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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벌위에는 조송화와 그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YK, 정민욱 사무국장과 남지연 관리프로 등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을 한 적 없다. 구단 측에서 이미 답하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단 측은 "향후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다만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만큼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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