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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 이아이 측, "절도죄로 고소" 강경대응 입장 밝혀

by 백지은 기자
이아이. 사진제공=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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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아이 측이 금품 갈취 미수에 대해 강경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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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에통신'에서는 이아이가 SBS '런닝맨' 등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는 대신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방송이 나간 뒤 이아이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사이비 매니저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매니저 임 씨 등에 대한 피해 제보 전화도 속출하고 있다"며 "사칭 매니저 김 모씨와 임 모씨 등은 총 3박스 분량의 이아이 CD를 임의로 가져가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절도죄로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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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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