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 측이 고소영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영의 소속사는 27일 "지난 1월 11일 기능성 차 전문업체 T사에서 고소영이 출산 후 몸매 관리를 해당 업체의 차를 통해 했다는 보도자료를 유포했다"며 "특히 '고소영 다이어트 허브티'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과 고소영의 팬들을 오해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게시된 기사를 삭제하라고 해당 업체에 항의했음에도 불구, 해당 업체 측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중에 '고소영 기저귀', '고소영 핸드크림' 등 고소영의 명의가 도용된 광고 문구에 관해서도 법적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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