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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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한 포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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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컴퓨터에 내려받아놨다가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 등에서 급속히 퍼진 합성사진의 게시자가 A씨인 것으로 보고 컴퓨터를 압수,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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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합성사진의 제작자와 최초 게시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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