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한 포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컴퓨터에 내려받아놨다가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 등에서 급속히 퍼진 합성사진의 게시자가 A씨인 것으로 보고 컴퓨터를 압수,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합성사진의 제작자와 최초 게시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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