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7일(월) 오후 3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야구 경기력 향상과 선수 부상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야구용품과 야구장 시설의 시험평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KBO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인시험을 위한 시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야구용품 및 야구장시설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규격과 장비 등을 개발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밖에 야구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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