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www.nps.or.kr)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공단 업무 및 제도에 관하여 고객들이 제안한 총 196건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우수 제안으로 은상 3명(각 50만원), 동상 5명(각 30만원)이 선정되었다. 채택된 내용은 지자체 장애등록 심사시 제출된 자료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로 활용 60세이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연금 인정 사업장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내역 표기 등이다.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고객제안 중 사업장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내역 표기, 민원24시 반납금 납부신청시 입력화면 개선은 이미 개선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다.
지자체 장애등록 심사시 제출된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시 장애심사자료로 이용하면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연계연금에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인정하면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근소한 기간(예: 1년미만)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던 연계연금을 받게 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하는 등 고객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체적으로도 무방문서비스 확대, 각종 신고-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제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참여마당 - 고객제안'에 게시하거나 전화, 방문, 팩스(02-3485-9860), 우편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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