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허위사실 유포로 네티즌 41명을 고소한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6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41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이날 아침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송혜교 측은 법적 소송을 벌인 이유로 "피고소인들이 송혜교가 이른바 '스폰서 연예인'이라는 등의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 송혜교씨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송혜교는 인터넷에서 고소 요지와 같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매체의 성격을 감안해 그간 해당 네티즌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해왔다"면서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러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인터넷에서의 정당한 의사표현과 의견교환은 지지하는 바다"며 이번 소송이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여론 표출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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