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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결혼정보, 공정위로부터 철퇴

by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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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정회원수 1위'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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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연결혼정보의 '결혼정보분야 1위'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선택에 영향이 적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1위'가 마치 다른 분야에서'1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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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대부분(9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밝히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0만 회원'이 이성소개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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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블정보(주)은 자사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연결혼정보(주)에 대하여 시정(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디노블정보(주)에 대해 시정(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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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열되고 있는 결혼정보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에 대한 시정조치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결혼정보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유료회원 가입 시 '1위', '회원수' 등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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