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선정성을 띈 노랫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애프터스쿨 정규 1집 '버진' 수록곡 '펑키 맨'에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후 8월에는 애프터스쿨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유해 업소 등장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플레디스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펑키 맨' 가사는 치어리더를 표현한 것이지 선정성과 무관하다. 또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 매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플레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플레디스 측은 "객관성을 띄지 못한 심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유해매체가 선정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가요 심의 기준이 확립되어 정당한 유해매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플레디스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경석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기에 승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애프터스쿨은 4월 27일부터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서 첫 일본 단독 투어 콘서트 '플레이걸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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