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과 다이나믹듀오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다이나믹듀오 6집 '다이얼로그 2/2' 수록곡 '혹으로 알아'와 '오해', 달샤벳 '힛 유' 뮤직비디오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혹으로 알아'는 '넌 내가 체인점이었지, 본점은 잘나가는 그 유부남이었지' '쌩까지마' 등의 가사가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고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 '오해' 역시 비속어를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달샤벳의 '힛 유' 뮤직비디오는 복수심에 불타 전 남자친구에게 쌍권총을 발사하고, 총알에 맞은 남자의 몸에서 분홍색 피가 흐르는 장면 등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의 솔로곡 '더티' 뮤직비디오는 선정성과 비속어 사용을 이유로, 부가킹즈 '돈 고' 뮤직비디오는 폭력성을 지적받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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