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걸러 한집 'XXX 브랜드 OOO점'.
식당, 주점, PC방, 약국, 심지어 학원까지.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천국이다.
'대박 가게'가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떠올리고, 아예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에 둔 맞춤 창업도 많다. 대기업마저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전국 소매업 중 프랜차이즈가 6.1%에 달하고 음식점의 경우 14.6%라는 통계도 있다. 돈과 사람이 몰리다 보니 잡음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학원프랜차이즈인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듀베이스는 '신기한 국어나라, 신기한 수학나라' 등으로 유명한 한솔교육의 자회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다.
에듀베이스 가맹점은 전국 1300여개에 달한다. 계약체결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에듀베이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서를 쓰고 가맹금을 받았으면서도 정보공개서는 두달 뒤에 건네기도 했다. 창업설명회와 입소문만을 듣고 찾아온 가맹희망자에게 적절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덜컥 계약부터 한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이자 가맹희망자의 '참고서'다.
가맹본부의 기본정보와 계열회사 정보, 임원명단과 사업경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가맹점 현황,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등 불법 사실도 적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사업법령상의 정보공개서만 꼼꼼히 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2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토록 법규화 하고 있다. 일본도 중소소매 상업진흥법 프랜차이즈 고시를 통해 계약체결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계약체결 14일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에듀베이스는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가맹계약서에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정보 공개서를 확인했음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썼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박원기 공정거래위원위 제조하도급과 과장은 "에듀베이스의 경우처럼 정보공개서가 제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가 해당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기회를 놓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마찰은 급증 추세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다각화,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민원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민원 중 유독 계약관련 불만이 많은 이유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와의 현격한 입장 차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가맹희망자가 손쉽게 찾는 창업 아이템이다.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돈을 주고 사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가맹본부는 전문지식과 계약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한 창업 전문가는 "계약 연장, 해지, 수수료율 등 영업에 직접적인 사항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상의 연도별 가맹점 현황 추이와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등 실질적인 사업 성패 요소도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에듀베이스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존중한다. 곧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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