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원활한 연계 수송 및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수하물 규정을 변경한다. 31일(항공권 발권일 기준)부터 미주 노선에 개수제/미주 노선 이외 노선에 무게제를 적용하는 이원 체제에서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제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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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은 기존 20kg 에서 23kg짜리 1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된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 된다.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하게 된 데는 현재 모든 미주/구주 항공사들과 일부 주요 아시아계 항공사들이 모두 개수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국내/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정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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