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체 쿠팡(www.coupang.com)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일정액을 환불해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상위 5개사와 공정위간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 체결 후,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거쳐 업계에서 가장 먼저 환불제를 실시한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 금액의 70%를 쿠팡캐시로 환급해 주는 서비스 제도. 배송상품 및 별도 보상 규정이 있는 여행, 공연 상품과는 다른 소셜커머스 특성상, 음식점, 미용실 등의 쿠폰을 구입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환불제는 6월 1일 이후 쿠팡에서 판매가 시작되는 모든 지역 딜에 적용된다. 쿠팡은 고객이 따로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쿠폰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3일 후 자동으로 고객의 아이디로 캐시가 적립된다. 유효기간이 지나간 사실을 잊고 있는 고객에게도 유용할 전망. 환불 내역은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쿠팡 홈페이지 '마이쿠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립된 캐시의 유효 기간은 6개월.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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