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의 부정투구 논란, 야구 규칙에는 어떻게 정의돼 있을까.
롯데 이용훈은 10일 부산 KIA전에서 6-3으로 앞선 8회 무사 1루 상황에서 구원등판했다. 이범호를 삼진으로, 최희섭을 병살타로 잡아내며 리드를 지켰지만, 이후 중계카메라에 투구 전 공을 입쪽으로 가져가 실밥 부분을 무는 장면이 잡히면서 인터넷 상에서 부정투구가 아니냐는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12 공식 야구규칙 8.02 '투수금지사항'의 (a)항을 보면 투수가 해서는 안될 행위, 즉 부정투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가장 먼저 규정된 건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18피트(5.486m)의 둥근 원 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다. 보통 투수들이 손을 입에 가져가는 행위를 할 때 마운드에서 내려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정 탓이다. 예외 규정으로 추운 날씨일 때 경기에 앞서 양팀 감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손을 부는 행위를 할 수는 있다.
인터넷 상에서 팬들이 논란을 제기한 사진을 보면, 이용훈 역시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 공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항에서는 이어 '공에 이물질을 붙이는 것',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공에 상처를 내는 것', '이른바 샤인볼, 스핏볼, 머드볼 또는 에머리볼을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용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지행위 '어떤 방법으로든 공에 상처를 내는 것' 또는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행위'이다.
만약 이용훈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처럼, 실밥을 물었다거나 실밥을 치아로 눌러 조금이라도 변형을 시켰다면, 부정투구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규정시키지 않더라도 넓게 보면 스핏볼(침 등을 발라 미끄럽게 만든 공)의 범주에 들 수도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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