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게임법 시행령으로 인해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시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아케이드 게임의 점수 보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각자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과는 달리 오락실에서 즐기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개인의 게임레벨 및 잔여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업소에선 보관증을 써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를 전면 금지하면 더 이상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업주들의 하소연. 이로 인해 게임장 운영자 및 게임기 개발자 300여명은 지난 18일부터 문광부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생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게임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처리장치'의 개발과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불법환전 등을 통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면서도 "1시간에 1만원만 투입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와 시스템적인 문제만 없다면 이 장치의 도입에 대해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게임위로 넘어온 셈. 업주들과 개발사 대표 등 10여명은 20일 게임위를 방문,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 이장협 사무국장은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법과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행정적-법리적 검토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유예된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즉 향후 1개월 내에 기술적 검토를 끝마치고 분류등급을 통해 이 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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