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코리아가 아우디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 사고로 동일 모델 재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차대차 사고 시 고객의 과실이 50% 이하, 수리비용이 판매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1588-8310)에 신청하면 차량 당 1회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 준다.
단, 전손 사고나 도난 및 침수사고, 주차 시 사고 등은 신차교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신차교환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아우디 코리아 트레버 힐 사장은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사고 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이 프로그램 통해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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