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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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1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준 뒤 2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서태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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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내 음악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난 2006년 "2003년 4월~2006년 8월의 저작물 사용료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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