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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불법 간접매매로 계열사 지원, 과징금 받아

by 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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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오너의 지시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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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국내 ATM제조업체로부터 1500대를 사기로 했다. 하지만 그룹 전략에 따라 롯데그룹 최고위층은 ATM기 매입과정에서 전혀 관계없는 계열사를 중간 유통 단계에 끼워넣었다. 당시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은 보일러 제조회사로 ATM기 제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었다. 롯데기공은 단지 물품구매 중간역할을 하며 41억51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롯데기공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매매 방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기공은 ATM 제조사로부터 기계를 사들이고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기공에 더 많은 돈을 얹어 ATM기를 최종 구매했다. 다른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 ATM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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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기공은 2008년 8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그룹지원 이득을 톡톡히 봤다.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같은 거래로 사들인 ATM기는 모두 707억원여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중간 마진,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한 그룹 계열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근절 강화와 관행 끊기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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