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45)이 MBC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용만은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MBC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지급 출연료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비용으로 총 1억5600만원이다.
김용만은 "방송사가 출연료를 소속 기획사에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출연료 지급 방법일 뿐"이라며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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