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닉쿤의 블랙박스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닉쿤의 사고 당시 모습에 대해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시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줄 중요 단서로 지목되고 있다.
27일 강남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따르면 닉쿤은 24일 오전 2시 45분께 자신의 차를 몰고 숙소로 가던 중 학동사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당시 운전자 박모씨(52)는 닉쿤의 차와 추돌 후 5미터가량을 날아가며 허리와 목 , 어깨 등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주변 도로 상황 및 운전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단독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닉쿤은 40km 내외 속력으로 저속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이 있었다. 오토바이 역시 저속 운전 중이었으나 추돌을 피하지 못했다. 두 차량 모두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선을 무시하고, 운행한 것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교차로 진입에서 두 차량 모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점이 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닉쿤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 여부가 확인된 쪽이 과실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향후수사 여부에 대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시점부터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피해 상황이 중상이 아닌만큼 닉쿤이 구속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사고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 중상일 경우, 구속대상이 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는 곧바로 건국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현재 혜민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이다. 닉쿤은 사건 직후, 경찰과 동행 음주 여부를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 0.05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닉쿤의 블랙박스 영상은 오는 8월 2일 밤 TV조선(CH 19) '연예 in TV'에서 공개된다.
김겨울 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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