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크로스파이어' 법적분쟁, 일단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by 스포츠조선
Advertisement

FPS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퍼블리셔 네오위즈게임즈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첫번째 결과가 나왔다.

Advertisement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표권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 또는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상표권 반환 소송과 동시에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Advertisement

스마일게이트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법원이 제출된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개발사가 상표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상당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결과라 강조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그동안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한편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3자에 상표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즉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이 실제 재판 결과와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하며 "오히려 1심 재판이 빨리 열려 권리 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