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50)가 연대보증을 선 회사 빚 4억6000만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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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일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정수는 종합도매업체인 B사가 A사로부터 6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고, 지난 2010년 4월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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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정수는 1억4000만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내년까지 수차례 나눠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정수가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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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윤정수의 주장에 대해선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정수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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